유용한정보

나주시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유익한 정보 나눔 2024. 4. 9.

나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원정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나주시청년농업인 선발 확대 및 신규 지원 사업

나주시 청년농업인 선발확대 내용과 지원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기 비랍니다.

 

"나주시 청년농업인 신청"

 

 

✅더보기

 

 

 

1. 청년농업인 선발 인원 확대

2022년 22명, 2023년 47명, 2024년 65명으로 매년 증가 2018년부터 총 219명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선발

2. 청년후계농업인 지원 내용

  • 별도의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 임차 가능
  •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정책자금 최대 5억 원 융자 (고정 1.5%, 5년 거치 20년 상환)
  • 영농정착 지원금 최장 3년간 지급 (월 최대 110만 원)

3. 신청 자격

  • 독립경영 3년 이하
  •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농업인

4. 신청 방법 및 문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확인

문의: 나주시농업기술센터 (061-750-2244)

 

👉접수 바로가기

 

5. 추가 정보

  • 올해부터 신규 지원 사업 추진
  • 청년농업인 1:1 멘토링 지원
  •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운영

나주시 지원정책

나주시에서 진행 중인 지원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더 보기

지원 대상 내용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농가도우미지원
(출산,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출산 전 후 90일 이내(70일 지원)
1일 68,720원(54,980원 80%지원)
농업정책과
061-339-7321~7322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 농업정책과
061-339-7321~732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미용실, 목욕탕, 서점 등 이용지원 (연간 20만원 / 자부담 2만원) 농업정책과
061-339-7321~7322
여성 맞춤형 농작업 보조구 지원사업 20만원~100만원, 시비 50%, 자부담 50% 농업정책과
061-339-7356
공익직불제 기존의 쌀·밭농업 조건불리직불금 통합 농업정책과
061-339-7342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상반기(5월), 하반기(10월)지역화폐로 지급 농업정책과
061-339-7321
유기질 비료지원 유기질 비료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 1,400~1,700원 농업정책과
061-339-7344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인증심사 소요비용 90% 지원 농업정책과
061-339-7342
출산장려지원(관내 거주한 가정) 가임기 여성 산전검사 지원, 임신부 유축기 대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지원 건강증진과
061-339-2128, 2130, 2174
귀농인 농지취득세 감면 귀농일로 부터 3년 이내 취득 농지취득세 50%감면 (소득금액증명초본, 귀농인확인서 제출) 세무과
061-339-8542, 8791~8793
농촌주거 환경개선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 신축, 리모델링) 건축허가과
061-339-7244
빈집정비 빈집 철거비지원(동당 150만원) 건축허가과
061-339-7244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업경영체 :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국고지원 최대 월 43,650원)
농지원부 : 세대주만 국고지원
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
061-820-0007
농업경영체등록 면세유, 직불금,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인 증명 등 혜택, 각종 농림사업 지원 등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061-333-2136

 

자주 하는 질문

귀농귀촌 청년농업인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농인

  •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이 농업 목적으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농업 경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적인 농업인을 의미
  • 정부 지원 사업 및 세제 혜택 대상

귀촌인

  •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이 비농업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
  • 농업 경영을 하지 않고 농촌에서 거주만 하는 사람
  • 삶의 질 향상, 자연환경 추구 등 다양한 이유로 귀촌

귀농인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반면, 귀촌인은 농업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나주시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주시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은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주시는 청년농업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

💲 추천 글